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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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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를 설치커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측량 신청시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후 1년 이내 재의뢰시 기존 공제금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지적측량 완료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 수수료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측량수수료 감면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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