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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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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번 개편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왔던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던 작성 방식 또한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케 되며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설치 등 변경 사유가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군은 농지대장 개편후 종합적 농지 정보 제공이 수월해지고 전체적인 농지 행정 기반이 탄탄하게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농지대장 개편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키 위해 8900여 농가에 안내 인쇄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면서 농지원부 현행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행화를 위한 변경 사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가 담당한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대장 개편을 통해 전체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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