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12 23:1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1월초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1만882건에 1억5269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만70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커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 


군은 납기내에 납부치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457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