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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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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32만5000여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토지개발사업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과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케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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