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3주간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충남도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과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무등록,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과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치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철저한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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