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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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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키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 약80만원이면 올해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시 서산시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지참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관내 116필지를 대상으로 5천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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