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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0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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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2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2만2624대에 대해 53억50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 받을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연납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가 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와 계룡시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할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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