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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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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2년 1기분)과 9월(2022년 2기분),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중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1기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기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일시 납부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커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연납했던 금액을 일부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즉시 납부할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납신청후 기한내 연납분을 납부한 자에 대해 연납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연납분 신청후 기한내 납부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수 있으며 기한내 연납분을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는 만큼 대상자께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은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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