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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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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선납한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후 소유권이전과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가능하다.


또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수 있으며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납신청과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2만1242건, 36억5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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