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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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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과 10개 읍면은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


연납 할인 제도는 통상 연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위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할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1월 신규와 이전등록 차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수 있다.

 

다만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가 자동이체는 할수 없으며 2월 3일까지 직접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중 자동차세 연납시 9.15%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많은 군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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