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규암면 외리 부여코아루더퍼스트 416세대와 규암면 반산리 부여센트럴휴엔하임 611세대 아파트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취득세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4월 중순부터 취득세 신고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
2018년 부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41억이 증가한 520억원이며 이중 취득세와 재산세 약 20억이 예상되는 1027세대의 아파트가 4월 중순 이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군은 입주자들의 신고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를 신고토록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9번 창구 전담 인력을 1명 더 추가로 배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파트 취득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전담창구는 신고기한 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취득세 신고 창구를 쉽게 찾도록 배너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원인 대기 시 효율적으로 접수토록 번호표 발행기를 설치한다.
남민현 재무과장은 “내적으로는 외부 인력의 유입 없이 재무과 자체 인력만으로 취득세 신고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함으로 직원 간 소통과 협동 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