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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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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명시한 도시계획조례의 신설 강화규제 7건을 심사했다.

 

규제내용은 종전에 내부규정으로 운영 중이던 아산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의 태양광 입지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존 심의 가이드라인에 있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입지와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함에 따라 개정전과 비교해 시민들에게 주는 불합리한 절차 및 규제사항 없어 적절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됐다.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은 “지자체 조례 중에는 단순 민원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점검과 토론의 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토록 규제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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