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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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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날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청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구역에 주차단속용 무인 CCTV를 설치했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와 규정을 넘는 과속차량으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내년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유예 10분), 오후 6시부터 8시(유예 30분)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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