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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1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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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유해 제품 판매, 탈선 유도 인쇄물과매체물 제작 배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업주 확인서 제출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을 의미하며 PC방이나 청소년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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