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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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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9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책 수립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지방자치법 해설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자치법규 이론과 사례,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법규 이론과 정부 유권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방법은 물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도 다뤄 법령 제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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