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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4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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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2월말까지 무자격, 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집중한다.


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 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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