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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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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 만20세 이상이고 만73세 미만인 자 중 농지 소유면적이 세대원 전체 합산 5만㎡ 미만인 농가에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5만원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액 3만원 수납 후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되고 올해는 285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와 달리 올 해는 지원대상이 전업 또는 겸업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됐고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만70세 미만에서 만73세 미만으로 늘었다. 

또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외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기존 사용처 16개 업종에 카페와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유아동복점, 화방 등 4개소를 추가해 2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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