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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2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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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는 금년 10월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2017년 10월 14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하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해 유통할 수 없고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200만원이 부과 된다.

 

쌀의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에 특, 상, 보통, 미검사를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치 않으면 등외로 표시했으나 개정된 표시사항은 특, 상, 보통, 등외 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에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쌀 등급 계측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돼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쌀 구매 시 등급과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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