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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2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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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로 군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 기본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 부모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속에서 기본형의 경우 1506원부터 1만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군은 지난 4월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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