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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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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수납 강화를 위한 결손처분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과단소와 읍면 지방세외수입 담당자가 참여해 세외수입 업무능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결손은 소멸시효, 사망, 무재산, 행불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당해 징수금 채권의 징수절차를 정지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군은 체납액의 관리를 위해서 독촉고지, 압류처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남민현 재무과장은 “규정의 범위내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효과적인 체납액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 독촉고지와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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