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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5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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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우한 폐렴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확대와 우한 폐렴 감염증 상생국민지원금과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와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커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실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불법 유통행위에 적극 대응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10월과 11월 두달간 모바일계룡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과 골목상권 소비지원 페이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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