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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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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 측정하는 출장 검사한다.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부터 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12일과 13일 대산읍, 18일과 19일 성연면, 21일과 22일 부석면, 11월 1일과 2일 고북면, 4일과 5일 운산면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 지연시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출장검사를 통해 시내까지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 됐으며 대상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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