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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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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문화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때 관내 세무서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법인 지정으로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수 있게 됐으며 모금액은 기부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목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케 된다.


법인 기부시 법인 소득금액의 10%의 한도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시 개인 소득금액의 30%의 한도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조규선 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인 지정은 양질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활용실적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문화재단은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설립허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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