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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1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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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접종후 4~7개월이 된 소와 염소, 사슴 등 우제류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미만의 비 전업농가(타 축종 포함)는 각 읍면사무소나 한돈협회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청양축협(소) 또는 양돈농협(돼지)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면 된다.


접종 완료 4주후 백신 항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에 나설 예정인 군은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에 대해 축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가축 거래를 제한하면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구제역 발생과 인근 지역의 구제역 감염 항체(NSP) 검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우며 지난봄 군내 축산 농가들이 적극적인 접종으로 높은 항체 형성률을 유지한 것처럼 이번 일제 접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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