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했다.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개념과 계산구조를 비롯해 특별징수세액을 나누어 내는 방법과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매년 4월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2월 말 결산법인이 30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진시가 제작한 안내책자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해 신고 납부해야하며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현영 당진시청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