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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0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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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 가량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내린 결정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으며 이로써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희정 전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오전 2시14분경 구치소에서 나왔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마치고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된다”는 사유로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B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영장전담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A 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했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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