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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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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봄철 농번기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는 공주시가 지난 2005년 특수시책으로 시행 해 온 제도로 2009년 행정자치부 민원제도와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과 가을철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사현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편의서비스다.

들판민원의 종류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등 총 9건이며 지난해 봄철 489건의 민원서류를 배달해 준 바 있다.

최상옥 시민봉사과장은 “들판민원제로 인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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