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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2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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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3일 청양문예회관에서 3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이날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이경준 교수는 장애의 이해, 장애인의 권리와 이념, 장애범주와 유형과 특성, 장애인과 마주할 때의 기본예절, 관련 법률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인관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배려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반복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의무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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