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위택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공주시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안내문을 해당 법인에게 발송하고 공주시청 홈페이지와 흥미진진공주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기 말 즈음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빈번한 것을 고려해 되도록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