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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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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단독가구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20만9960원, 부부가구33만592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단독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2만원에서 최대 월20만9960원까지(부부2인 수급가구는 월4만원에서 최대 월33만5920원) 지급되며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1.9%를 반영해 391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3월초에 밝힌바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연령도래 어르신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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