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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6 2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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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경영상태가 건전치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케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키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하고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지역사회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해 무분별한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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