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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4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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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1월 25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이외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승인 생략과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이 시행된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수 있고 온천개발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 유지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또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며 2019년말 기준 전국의 통은 6만1327개며 리는 3만7537개로 통이 리보다 2만3790개나 더 많음에 불구하고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고 통은 지방자치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로인해 전국의 6만여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할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춰 볼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때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 일할수 있게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 지난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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