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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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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들에게 부동산 표시, 신고금액과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더불어 취득세 납부와 등기이전 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 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과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2016년 8월 이후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가 거래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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