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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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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아산시 영인면 일원 대규모 폐기물 매립지 설치계획과 관련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논의를 거쳐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에 A환경업체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계획과 관련해 청정지역인 영인면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A환경업체는 아산시 영인면 역리 산 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돼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치명적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설치 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지난 26일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으나 향후 A환경업체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전, 경제권과 생존권 보장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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