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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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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인 118억의 40%인 48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는 대규모 아파트와 주요도로변과 원룸촌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14대, 예고 10대 등 총 181건의 처분과 2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영치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영치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급여와 예금압류,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각종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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