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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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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3월 사용분까지 상수도 요금 추가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지역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긴급 개정해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개정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감면코자 했으나 우한 폐렴 감염증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 3월 사용분까지 2개월분의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케 됐다. 


또 그 동안 상하수도 요금 연체시 연체 일수와 관계없이 월 3%의 정률제로 부과했던 연체금을 올해부터는 1개월 이내 연체한 경우에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 


최홍묵 시장은 “우한 폐렴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일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며 시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의 50%를 감면해 4월까지 부과 고지되며 시는 지난 12월에 관내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약1억20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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