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 받을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사무소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톡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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