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토록 법을 개정케 됐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 허위검사, 검사지연,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 시 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커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법에 개발 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취소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매5년마다 실시해 실적평가 결과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온천도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취소, 변경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온천법이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돼있는 온천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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