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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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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살을 에고 매섭게 춥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다.

 

활동하기 좋다는 것은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몸과 마음이 점차 풀어지면서 그 동안 실내에서만 지내던 것을 집 밖이나 야외로 나들이라든가 운동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실종아동라든가 치매를 앓는 노인 등의 실종이 그것인데 우리 경찰은 이런 실종사건을 조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종아동 등 사전지문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는 시스템에 등록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등록해 놓으면 등록자가 실종 시 사전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치매질환 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사전 지문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지문등록제 등록률을 보면 아동의 등록률은 86%로 높은데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사전등록률은 12.9%로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치매노인 등의 사전 지문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등록 가능하던 사전등록서비스를 전국 256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렇게 사전 지문등록서비스가 경찰만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치매질환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사전등록률이 상승한다면 치매질환 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조기에 발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아동 뿐 만 아니라 치매질환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도 등록대상이므로 혹시 등록 대상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주변에 등록대상자가 있다면 경찰관서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를 신청하여 등록토록 하자.

 

그리하여 만약의 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종사건에 사전 대비토록 해보자.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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