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장평면은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통합신청접수를 위한 직불금 원스톱 통합신청창구를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통합신청창구는 면사무소 산업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마을 리장 등으로 구성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면은 등록신청서 접수, 각종 증빙서 현장발급 등 직불제 신청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한자리에 모아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건불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전산입력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접수방식은 각 마을별 접수기간을 정하고, 마을별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청양군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신청을 받는다.
김대수 장평면장은 “직불금 원스톱 통합신청창구 운영은 고령농촌에서 맞춤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 확인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