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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7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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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향상 기여도를 평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서비스(고지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선정됐으며 우수는 도시농부 양성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농업기술 교육체계 구축사업과 산모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제공하는 엄마 손맛 미역국 배달 서비스, 장려는 전기료 예산절감을 위한 가압장 수돗물 가압설비 개선과 계룡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슬기로운 건강 가꾸기가 선정됐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변화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를 공모해 12건을 접수 받아 적극성, 창의성, 확산성, 공공이익 증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서장 심사로 8건을 선정했다.

 

8건에 대한 2차 심사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 했으며 당초 대면심사 예정이었으나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동영상과 서면심의로 대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전부서와 타 자치단체에 공유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이로 인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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