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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6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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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 동안 국회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키 위해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 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 운영해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치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케 됐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케 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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