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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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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커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커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초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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