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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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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내 경제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일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우한 폐렴 감염증과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룡시는 이번 감면에 앞서 지난 6월 상수도 요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 동안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다자녀와 다인 가구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한 바 있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감면 관련 사항은 계룡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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