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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7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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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남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3992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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