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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2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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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20년 하반기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이통장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종전의 모든 가구의 주민등록 일치여부를 조사하던 것과는 다르게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부 HUB 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면동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사실조사 대상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불일치하는 경우는 최고와 공고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재등록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안에 면동사무소에 방문에 자진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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