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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9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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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그 이후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뤄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본정부가 2016년에 국가차원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수습, 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 법률에 따른 진상조사와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돼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해 진상조사 기간과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했으며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와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커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또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가지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 수습, 봉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와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인 만큼 이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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