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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0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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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제 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 변화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케 됐다.

 

교육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각 부서별로 2∼3명씩 최소한의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은 조례 제 개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자치법규 제 개정 배경과 경과에 대한 사례교육을 실시해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신규공무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될수 있는 조례를 제 개정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치법규 제 개정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변화 다양성이 많은 법령과 제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세심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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