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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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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해온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9022만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62만원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첫째아를 낳은 산모가 연장형(15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53만원에서 정부 지원금 91만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뺀 개인 부담금 62만원 중 90%인 55만여원을 군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6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과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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