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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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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그 동안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대해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별정우체국에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됐으나 일몰기간이 경과해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 예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 공공시설”이라고 말했다.

 

별정우체국은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726개소가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3539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금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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